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율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을 총정리하고, 실제 투자 예시를 통해 비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매매 수수료
1.증권사 거래 수수료
-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며, 모바일(MTS)과 PC(HTS) 거래 수수료가 다를 수 있음.
- 일부 증권사는 신규 고객에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함.
-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 국내 주식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
2. 유관기관 수수료
-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 부과하는 수수료로, 증권사가 대행하여 징수.
-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0.0036396%(코스피), 0.0030%(코스닥) 수준.
주식 거래 관련 세금
1. 증권거래세 (2025년 기준)
-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매수 시에는 없음).
- 국내 상장주식
- 코스피: 0.15%
- 코스닥: 0.15%
- K-OTC: 0.20%
2. 배당소득세
-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 세율: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2천만 원 초과 시)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음.
3. 양도소득세
-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
- 과세 대상: 직전 연도 말 기준 코스피 10억 원 이상, 코스닥 5억 원 이상 보유자 또는 특정 지분율(1% 또는 2%) 이상 보유자.
- 세율: 기본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
- 해외 주식: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 적용.
정리 (국내 주식 기준)
구분 | 수수료/세금 | 부과 대상 | 비고 |
증권사 거래 수수료 | 0%~0.3% 내외 | 매수·매도 시 | 증권사마다 다름 |
유관기관 수수료 | 0.0036396% (코스피), 0.003% (코스닥) | 매수·매도 시 | 거래소·예탁결제원 부담금 |
증권거래세 | 0.15% (코스피·코스닥) | 매도 시 | K-OTC는 0.20% 적용 |
배당소득세 | 15.4% | 배당금 지급 시 | 원천징수됨 |
양도소득세 | 22%~27.5% | 대주주 (코스피 10억, 코스닥 5억 이상) | 해외 주식도 적용 (250만 원 초과 시) |
👉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지만, 환전 수수료와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tf 수수료 비교 조회,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
예시: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비용
(코스피 주식, 증권사 거래 수수료 0.015% 가정)
1. 매수 시 비용
- 매수 금액: 10,000,000원
- 증권사 거래 수수료: 10,000,000 × 0.015% = 1,500원
- 유관기관 수수료: 10,000,000 × 0.0036396% = 364원
- 총 매수 비용: 1,500 + 364 = 1,864원
→ 실제 투자금: 9,998,136원(수수료 제외 후 매입 가능 금액)
2. 매도 시 비용 (매도 금액 동일 가정)
- 매도 금액: 10,000,000원
- 증권사 거래 수수료: 10,000,000 × 0.015% = 1,500원
- 유관기관 수수료: 10,000,000 × 0.0036396% = 364원
- 증권거래세: 10,000,000 × 0.15% = 15,000원
- 총 매도 비용: 1,500 + 364 + 15,000 = 16,864원
- 실제 수령 금액: 9,983,136원
구매하자마자 바로 판매하면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으로만 16,864원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결론
주식 투자 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매매가 필수입니다. 매수 시에는 수수료만 발생하지만,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매매 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왜 세금이 없나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거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가 거래 종료 시점(매도 시점)에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수는 투자자의 보유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매도 시에는 실제 수익 실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르나요?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코스피·코스닥 0.15%, K-OTC 0.20%)이며, 거래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코스피 10억 원, 코스닥 5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며, 실제 매매 차익에 대해 22~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무조건 발생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내는 세금입니다.
최근댓글